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예산농협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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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예산농협두부(두부) 나.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3일(제조일자 : 2025. 8. 2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예산농협하나로마트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9-18 사. 연락처 : 041-335-11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 041-339-7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