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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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절임식품) 나. 제조일자: 2025.07.30. (소비기한 : 2027.07.30.까지) 다. 회수사유: 위해식품 1등급 라. 회수방법: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여수명가 바. 영업자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추길 6 사. 연 락 처: 061-644-333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식품위생과(☎ 061-659-4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