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정성애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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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청성녹양보탕 나.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제조일자 2025. 8. 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성애원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살구실길 53-10 사. 연락처 : 033)333-603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정책과 위생팀 (☎033-330-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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