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우도땅콩소보루타르트, 감귤소보루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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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우도땅콩소보루타르트, 감귤소보루타르트 나. 소비기한 : 2025. 5. 27.~6. 8.) 다. 회수사유 :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하여표기[3등급]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제주내먹 바. 영업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468 사. 연락처 : 064)764-5523 아.기타: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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