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산내들 치자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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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내들 치자 단무지 나.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 (제조일자 2025. 7. 30.)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초과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수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119번길 43 사. 연락처 : 010-8733-393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031-5191-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