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주)선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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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치 (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소비기한 : 2026. 1. 23. / 2026. 4. 2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선굼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44번길 72 (초이동) 사. 연 락 처 : 02-403-928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 (☎ 031-790-6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