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우리아이맑은수세미배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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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우리아이맑은수세미배즙(액상차) 나. 제조일자 : 2024. 10. 19. 나. 소비기한 : 2025. 10. 18.(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놀러와농장 (식품제조가공업2015-0528024)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680-10 사. 연락처 : 010-8857-928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061-390-7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