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쇠고기맛육수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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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쇠고기맛육수베이스 나. 유통기한 : 2025.09.03. 까지 다. 회수사유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원료로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아이진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1-25, 1동 (대저1동) 사. 연 락 처 : 051-933-957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 051) 970-2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