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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해내리)
  • 작성자 |최서희 작성일 | 2024-10-07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4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위생용품을 긴급 회수 명령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4. 9. 9.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영업자 :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해내리)
마.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동 28, 1층
바. 연 락 처 : 063-543-2580
사. 기타 :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 위생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위생용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제시청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63-540-1386, FAX 063-54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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