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생용품 부적합 결과에 따른 긴급회수 알림(온양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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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위생용품을 긴급 회수 명령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위생물수건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4. 9. 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영업자 : 온양위생사 마.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 31-6, 1층(읍내동) 바. 연 락 처 : 041-545-5026 사. 기타 :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 위생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위생용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민원팀 (☏041-537-3488, FAX 041-540-2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