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미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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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빼 나. 소비기한 : 2026. 6. 2. ~ 2026. 8 .5. 다. 회수사유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메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 지엠생명공학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64번길 74-1, 지하1층(재송동, 한보미도아파트) 사. 연락처 : 051-753-1008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위생과(☏051-749-4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