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청은 신혼집 맛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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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청은 신혼집 맛소미 나. 제조일(소비기한): 2024. 8. 12. (2025. 8. 11.)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청은에프엔비 바. 영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25번길 21-42 (식사동) 사. 연 락 처: 031-977-937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