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다진마늘(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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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다진마늘(200g) 나. 식품유형: 천연향신료 다. 소비기한: 2025. 8. 11.(제조일자 2024. 8. 12.) 라.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규격 위반 마.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주)엔젤식품 사. 영업자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 테크노파크 테크센터동 911,912호 아. 연락처: 031-776-2266 자.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성남시 위생정책과 (☎ 031-729-3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