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지리산흑염소보양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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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지리산흑염소보양탕(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나. 소비기한 : 2025. 7. 4.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농우 (식품제조가공업2016-0208100)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182번길29 (가좌동) 사. 영업소전화 : 1544-3428, 032-766-099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위생과 (☏032-560-4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