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쇼콜라 팔레 외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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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연번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중량(g) 소비기한 1 20140069169190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 100 2024.07.24.~ 2024.11.02. 2 20140069169189 쇼콜라 팔레 (딸기콩포트마시멜로) 100 2024.07.24.~ 2024.11.02. 3 20140069169101 호두브라우니 80 2024.06.20.~ 2024.09.28. 나. 회수사유: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다.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라. 회수영업자: 르까도드마비 마.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1길 3, 401호 바. 연 락 처: 02-790-9694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위생과(☎02-2670-4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