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엿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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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엿기름(곡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3. 7. 30. 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 기준규격 위반 (기준: 적합, / 검사결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두레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수남로 2081-73 사. 연 락 처 : 055-941-030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민원소통과 위생담당 (☏055-940-3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