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고운고추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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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운고추가루 나. 유통기한 : 2023. 2. 27. / 2023. 6. 16. / 2023. 7. 21.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굳선(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53번길 43 사. 연 락 처 : 031-8049-010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1-980-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