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강신미와사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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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신미와사비분 나. 식 품 유 형 : 향신료조제품 다. 유 통 기 한 : 2024. 10. 10.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부적합)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천우식품제조장 사. 영업자주소 : 경북 청도군 봉기1길32-7 아. 연 락 처 : 054-373-3131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사회보장과 (054-370-6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