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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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의거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나. 식 품 유 형 : 아이스밀크 다. 제 조 일자 : 2022. 8. 17. 라. 회 수 사 유 : 정부 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초과) 마. 회 수 구 분 : 정부 회수 바. 회수영업자 : ㈜GS리테일 사.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아. 연 락 처 : 02-2006-2377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 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과 (☎ 02-3423-7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