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조미아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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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아귀포 나. 소분일자(유통기한) : 2018.10.04.(2019.10.03.)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 (기준: n=5, c=2, m=0, M=10, 결과: 0, 15, 0, 15, 1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선홍수산식품(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49(공세동) 사. 연락처 : 031-287-343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용인시 위생과(담당자 임규화, 031-324-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