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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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를 위반한 업소의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
첨부파일
행정처분명령서(김배현).hwp(15KB) 행정처분명령서(김영관).hwp(15KB) 행정처분명령서(김종출).hwp(15KB) 행정처분명령서(김혜옥).hwp(15KB) 행정처분명령서(문경모).hwp(15KB) 행정처분명령서(박용범).hwp(15KB) 행정처분명령서(신준호).hwp(15KB) 행정처분명령서(전영균).hwp(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