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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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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 6월)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시설('22.12.31.당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스열펌프) 을 2025년 1월 이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0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

○ 신고대상: 관내 가스열펌프(GHP) 설치·운영 기관(사업장)

○ 신고기한: 2024. 12. 31.(화)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우)34443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대덕구청 환경과]
첨부파일
가스열펌프(GHP) 발생량 산정 명세서(양식).xlsx(15.7KB)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 안내문(최종).hwp(95.5KB)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가스열펌프).hwpx(69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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