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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무연분묘처리공고(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분묘개장공고-대전사업단지 재생사업지구(대화동)
분묘개장공고(1차)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156호(2012.9.28.)로 지구 지정 고시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완충녹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12-14, 512-16, 534-1, 534-2, 534-19, 534-20, 534-25, 534-33, 534-34, 540-3, 540-4, 544-4, 545-5, 545-10, 545-11, 545-12, 596-1, 598-2, 605-3, 산45-2, 산45-5, 산45-6, 산45-12, 산45-13, 산45-16, 산45-20, 산45-25, 산45-26, 산45-27, 산45-28, 산45-31, 산46-1

2. 분묘기수 : 11기

3. 개장사유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이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후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공고 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6. 납골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봉안시설(5년 안치)

7. 신 고 처 : 건설관리본부 보상과 (☎ 042-270-7271)

8.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이 공고에 누락된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문(안)_대전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hwp(14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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