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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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주택가격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2025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hwp(5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