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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469호
등록일 2024-04-22 게재기간 2024-04-22 ~ 2024-04-30
담당자/연락처 이은영 / 042-608-6652 담당부서 세원관리과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2024년).hwp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2023.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 2024.7.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세원관리과 (☎042-608-6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확정신고는 2024.4.30.(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대상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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