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신대지구 산업단지 조성)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46호 |
등록일 | 2024-03-26 | 게재기간 | 2024-03-26 ~ 2024-04-09 |
담당자/연락처 | 양장선 / 042-608-5102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