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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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182호 |
등록일 | 2023-11-16 | 게재기간 |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첨부파일 |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문.hwp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 전국의 소 사육농장 종사자*는 외부인(차량 포함)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가축(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다만, 방역?시료채취(방역관?방역사 등), 사료?분뇨?집유?수의사 진료 등 가축 사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비상 상황에서의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 시행기간 : 전국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2. 위험지역 소 인공수정 금지 ○ 위험지역*(서산?고창?당진?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 시행기간 : 2023년 11월 26일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