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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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70호 |
등록일 | 2023-09-12 | 게재기간 | 2023-09-12 ~ 2024-02-29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첨부파일 |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_대덕구.hwpx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hwpx 이동승인 신청서 서식.hwpx 소와 돼지 분뇨 이동제한 카드뉴스.jpg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행정명령 공고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기 간 가. 공 고: 2023. 9. 12. ~ 2024. 2. 29. 나. 시 행: 2023. 10. 1. ~ 2023. 2. 29.(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3. 대 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4. 내 용: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5. 기타 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 및 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문 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동물정책팀(☎ 042-608-6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