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 앞) 보행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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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51호 |
| 등록일 | 2026-06-26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심현명 / 042-608-5212 | 담당부서 | 건설과 |
| 첨부파일 |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 앞) 보행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x | ||
| 1. 보행로를 조성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대덕구 법동 440-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 앞) 보행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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