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다자녀가정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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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744호 |
| 등록일 | 2026-06-24 | 게재기간 | 2026-06-24 ~ 2026-06-30 |
| 담당자/연락처 | 배영범 / 042-608-6264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 첨부파일 | (260623) 다자녀가정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x | ||
|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양육공백이 발생한 다자녀 맞벌이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다자녀가정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6. 6. 26.(금) 09:00 ~ 6. 30.(화) 17:00 ? (사업내용) 여름방학 기간 중 건강도시락 배달 지원 ? (지원대상) 관내 2자녀 이상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포함)의 초등학생 자녀 ※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결식아동 급식비 등 유사 돌봄 사업 대상자는 신청 불가 ? (지원규모) 150명 ? (지원기간) 2026. 7. 27.(월) ~ 8. 24.(월) / 20일(주말, 공휴일 제외)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거주하여야 하며(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로 구성 - 1인당(도시락 20개 기준) 본인부담금 2만원은 지정일까지 납부해야 함 - 이용약관 동의 자 ? 기간 내 이용일 지정 및 개인사정에 의한 미이용 분의 부분환불 불가 ? 이용 중 취소는 가능하나 자부담료(2만원) 환불 불가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맞벌이 증빙 서류 각 1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제외대상) - 지원기간 내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유사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 - 신청 시 관내 거주자였으나 이용 시작 이후 타지역으로 전출한 자 - 이용자 선정 후 지정된 날짜 안에 자부담료(2만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참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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