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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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30호 |
| 등록일 | 2026-01-30 | 게재기간 | 2026-01-30 ~ 2026-02-13 |
| 담당자/연락처 | 장현서 / 042-608-6866 | 담당부서 | 환경과 |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 ||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