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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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공고 제2025-23호 |
등록일 | 2025-10-20 | 게재기간 | 2025-10-20 ~ 2025-11-03 |
담당자/연락처 | 권성찬 / 042-608-5642 | 담당부서 | 대화동 |
첨부파일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화동).hwp |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인편(소속 민방위 통대장)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0. 20. ~ 11. 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5. 10. 22.(수) 09:00 ~ 13: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 5) 문 의 처: 대화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42-608-5642)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