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래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알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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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537호 |
등록일 | 2025-04-29 | 게재기간 | 2025-04-29 ~ 2025-11-30 |
담당자/연락처 | 송가희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첨부파일 | 거래가축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250429).hwpx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 상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적용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7개월) *단,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5.9일 부터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문(250429)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