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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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501호 |
등록일 | 2025-04-22 | 게재기간 | 2025-04-22 ~ 2025-04-30 |
담당자/연락처 | 이은영 / 042-608-6652 | 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
첨부파일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문(2025년).hwp | ||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피해 중소기업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2024.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 2025.7.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세원관리과 (☎042-608-6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확정신고는 2025.4.30.(수)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대상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