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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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90호 |
등록일 | 2025-02-14 | 게재기간 | 2025-02-14 ~ 2025-02-28 |
담당자/연락처 | 장현서 / 042-608-6866 | 담당부서 | 환경과 |
첨부파일 | 대덕구 공보 제2025호.hwp |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