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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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1331호 |
등록일 | 2024-12-23 | 게재기간 | 2024-12-23 ~ 2024-12-25 |
담당자/연락처 | 송가희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첨부파일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41223).hwpx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고자 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2. 23. 00:00 ~ 12. 24. 12:00 (36시간) * 경기도 화성, 안산, 수원, 용인, 오산, 평택시는 2024년 12월 24일 00:00까지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2. 23.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2. 23. 03: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