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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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1234호 |
등록일 | 2024-12-06 | 게재기간 | 2024-12-06 ~ 2024-12-22 |
담당자/연락처 | 김미경 / 042-608-6864 | 담당부서 | 환경과 |
첨부파일 | 대덕구 공보.hwp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의견제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