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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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고시 제2024-3호 |
등록일 | 2024-10-21 | 게재기간 | 2024-10-21 ~ 2024-11-18 |
담당자/연락처 | 박영욱 / 042-608-5476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첨부파일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호).hwp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호).hwp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다사랑아파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55(목상동) ○ 금연구역 지정 번호: 대덕구 제4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4. 11. 1.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일: 2025. 2. 1.부터 ※ 계도기간: 2024. 11. 1. ~ 2025. 1. 31.(3개월)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4. 공고방법: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건강증진팀(☎042-608-54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