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정소식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화면) - 제목,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게재기간,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검색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79호
등록일 2024-08-29 게재기간 2024-08-29 ~ 2024-09-12
담당자/연락처 정택민 / 042-608-6944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첨부파일
공고문(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사실이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농어업경영체법」제28조 제2항(청문)에 의거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청구 전 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8. 29.(목)~ 2024. 9. 12.(목) / 14일간
2. 공고내용: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대상 법인(소재불명 및 장기미운영) 해산명령청구 전 청문실시통지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농업법인 6개소 / [붙임1] 참고
5.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3(해산명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6.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2024. 9. 25.(수) 15:00
나.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9(오정동)
하나은행 2층 대덕경제재단 회의실
다. 청문대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라.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안내사항
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 조서를 열람ㆍ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