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덕구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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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797호 |
등록일 | 2024-07-31 | 게재기간 | 2024-07-31 ~ 2024-08-14 |
담당자/연락처 | 김재현 / 042-608-5214 | 담당부서 | 건설과 |
첨부파일 | 공고문(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hwp | ||
가. (대 상) - 일반용 자전거 15대 나. (공고기한) 2024. 7. 31.(수) ~ 8. 13.(화)까지 다. (처분일시) 2024. 8. 14.(수) 이후 라. (보관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마. (문 의 처) 대덕구 건설과 도로팀(☎ 042-608-5214) 바. (주의사항) - 본 처분 공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시행함. -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임을 증빙가능한 서류(신분증, 자전거 상세 정보 등) - 증빙 불가 시 반환 불가하며 거짓 진술로 자전거 또는 매각 대금을 반환받을 시 법적 불이익받을 수 잇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