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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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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408호
등록일 2024-04-03 게재기간 2024-04-03 ~ 2024-04-24
담당자/연락처 전수은 / 042-608-6945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첨부파일
공고문(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에 의거 2022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법 제20조의3(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명령청구 대상 법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였고, 현장 확인한 바 타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 등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3.(수)~ 2024. 4. 24.(수) / 21일간
2. 공고내용: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대상 법인(소재불명 및 장기미운영) 해산명령청구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농업법인 6개소 / [붙임1] 참고
5.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3(해산명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4. 24.(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방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 도시농업팀
다. 제출서식: [붙임2] 참고
7. 유의사항: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 도시농업팀(☏ 042-608-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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