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비래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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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래근린공원 내 시설물 정비로 만남·휴식·재충전을 위한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비래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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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50)비래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hwp(6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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