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중리근린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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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리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따른 산책로 동선 등 공원시설물 현행화를 위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중리근린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건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중리근린공원 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수목원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6년 1월 21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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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17)고시문_중리근린 (1).hwpx(115.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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