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 게재 협조 요청(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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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손실보상계획,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보상계획 토지출입 사업인정).pdf(123.4KB) 편입토지조서(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pdf(99.5KB)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문 게재 협조 요청(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pdf(315.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