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 협의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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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57호(2008. 10. 1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54호(2022. 7. 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110호(2022. 12. 28.)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위치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중 사망 또는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 협의 요청서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 협의 공시송달공고.hwp(6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