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비래동 137-4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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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비래동 137-4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250110 고시문(조합설립인가).hwp(9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