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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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된 (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문.hwp(7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