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30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2차)(안) 주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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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우리시 관할구역 내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30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 하고자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서구청(도시계획과), 유성구청(도시계획과), 대덕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2024-1384).hwp(13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