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공시송달공고(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 특례) 재결서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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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계룡산업에서 시행하는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 (1).hwpx(40.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