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오정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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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오정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오정근린공원 내 물놀이 놀이터 설치 등 주민 친화적인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오정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1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95호.hwp(61.5KB) |